실화탐사대 대전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망사건 21개월 여아 정빈이 질식사 갑작스러운 죽음 어린이집 원장 아동학대치사 혐의 구속 공포의 낮잠시간 129회 5월29일
대전 한 어린이집의 낮잠 시간, 생후 21개월 하윤(가명)이가 숨이 끊긴 채 발견됐다. 평소 먹을 거 좋아하고 건강했던 아이에게 닥친 갑작스러운 죽음.
사망 당일 CCTV를 확인하던 부모는 충격적인 장면에 넋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하윤(가명)이를 학대하는 어린이집 원장의 이상한 행동 때문이었는데... 그날 대전 어린이집 하윤(가명)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어린이집 원장은 하윤(가명)이의 사망 다음날, 하윤(가명)이의 사망 원인이 ‘토마토 알레르기’라며 다른 학부모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했다는데... 하지만 경찰의 사건 조사 과정에서 어린이집 원장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포착돼 충격을 안겨줬다.
원장이 낮잠 시간에 수시로 아이들을 상대로 학대를 가했다는 것. 경찰에 따르면, 피해 아동은 모두 만 4살이 채 안 된 어린아이들이었으며, 원장은 19차례에 걸쳐 하윤(가명)이를 포함해 9명의 아이를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하지만, 대전지방경찰청이 어린이집 원장 정모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아동학대치사죄'였다. 원장이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본 것이다. 아이가 사망한 시점은 이른바 '정인이 법',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시행 이후였다.
아이의 부모 측은 "어린이집 원장의 아동학대 행위가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서도 행한 것" 이라며 "아동학대살해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고소장까지 제출했지만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을 취재하던 제작진에게 어린이집 원장 가족이 인터뷰를 자처하고 나섰다. 어린이집에서 함께 교사로 일했다는 원장 동생은 원장의 행동이 학대가 아니라 아이를 위한 행동이었고 하윤(가명)이의 죽음에도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원장의 행동에 잘못된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원장 가족의 근거는 무엇인지 5월 29일 저녁 8시 50분 <실화탐사대>에서 확인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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